[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단정려 부장검사)는 전날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A씨의 50대 내연남 B씨 역시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f24d6a5e16930.jpg)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의 전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자신의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씨로부터 식당 보증금 등을 빌렸으나 채무를 갚지 않았고 C씨는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이에 A씨는 내연 관계인 B씨와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허위 신고 이후 경찰을 통해 임시숙소를 제공받거나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해 경찰로 하여금 불필요한 순찰을 하게 만드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특히 A씨는 범행 전 챗GPT에 "남편이 구속되면 식당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 등의 질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강간 신고 후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서해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도 밝혀졌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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