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판사가 판결문 속 형량을 구두로 잘못 읽어 논란을 빚었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사가 판결문 속 형량을 구두로 잘못 읽어 논란을 빚었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https://image.inews24.com/v1/de5ec288accf48.jpg)
A씨는 지난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판사가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 속 형량이 크게 달라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주문을 읽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판사가 판결문 속 형량을 구두로 잘못 읽어 논란을 빚었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그러나 A씨 측이 며칠 뒤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그의 형량이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즉각 요청했고 A씨의 1심 형량은 8개월로 결정됐다.
검찰 측은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실제 1심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등 질책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가 판결문 속 형량을 구두로 잘못 읽어 논란을 빚었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rWashingt0n]](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결국 A씨는 2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선고될 원래 형량이었던 징역 8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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