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딸과 사위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지난 1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e90ccd7e60ab0.jpg)
아울러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거주지에서 90대 어머니 C씨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C씨를 3일 동안 집 안에 방치했으며 C씨는 같은 달 23일 결국 사망했다.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지난 1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06945e1269c20.jpg)
이후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 추정 사인으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다친 피해자는 3일간 방치돼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며 "피해자가 즉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방치돼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지난 1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다만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치매 노모를 부양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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