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수 이승환이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윤서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비꼬는 반응을 내놨다.
![윤서인 씨. [사진=유튜브 @윤튜브]](https://image.inews24.com/v1/110578fd0f61cc.jpg)
지난 8일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 씨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서인은 자신의 SNS에 "이승환 센파이 고소장 너무 기대된다", "언제 도착하지? 두근두근", "딱 대기 중인데 빨리 와라" 등의 글을 올렸다. 이후 이승환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5000만원 대출 받으러 갑니다"라고 적었다.
이승환은 지난달 29일 SNS에 사전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한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윤서인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의 표현으로 이승환을 비난했다.
![윤서인 씨. [사진=유튜브 @윤튜브]](https://image.inews24.com/v1/bb03a46b8b2627.jpg)
해마루 측은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루는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된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윤서인 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 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서인은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들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또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으며, "나이가 환갑인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50살이 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노화가 찾아오는 서글픈 마음도 모르고 괜히 나이를 언급한 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윤서인 씨. [사진=유튜브 @윤튜브]](https://image.inews24.com/v1/9563ba44f4e3d7.jpg)
해마루는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윤서인의 이번 행위처럼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목적은 불법성 확인에 있는 만큼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택했다"고 밝혔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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