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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술병으로 때린 40대男, 집유…"사건 후 둘이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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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인 B(50·여)씨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건 이후인 같은 해 12월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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