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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리콜, 첫 가이드라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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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단 환영" …강제력 없어 '한계'- 국회 '리콜법' 주목

[조석근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대규모 리콜 이후 3개월 만에 도출된 정부의 리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등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향후 또 있을지 모를 유사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사업자들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리콜법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감독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제정이 진행 중이어서 변수가 될 지도 관심사다.

28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스마트폰 리콜과 같은 문제 발생시 이통사와 제조업체, 유통점 등의 지침 등을 담은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 리콜 과정 상 각 사업자의 책임소재와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

일반적인 리콜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환불, 교환, 수리, 회수 등 리콜 절차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소관 부처와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이를 테면 TV, 냉장고 등 일반적인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아래 해당 사업자들이 리콜을 진행하는 식이다.

반면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는 과정이 복잡하다.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이통사의 서비스와 요금제가 적용되며, 판매도 일선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제조사가 만들지만 실제 리콜은 판매점에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책임소재와 비용을 두고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 등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탓에 사상 초유의 갤노트7 리콜 과정에서도 적잖은 잡음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항의가 쏟아진 가운데 단말기 교환과 환불을 책임져야 하는 일선 판매점들의 경우 판매장려금 반납,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제조사, 이통사 양측에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마다 구체적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리콜 입장이 발표돼, 유통점들의 경우 크게 동요했다"며 "갤노트7 사태 및 수습과정을 참고해 사업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댄 만큼 향후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자들에 비해 약자인 유통망의 보호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제조업자와 이통사가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로 리콜 책임을 명시한 것.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은 리콜 결정 일주일 이내 리콜 일정과 방법, 위약금, 경품, 보상보험 등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 안내·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대상 단말기의 개통 철회와 약정기간, 요금제, 멤버십 등 이용조건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판매장려금 처리, 추가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방안 내용을 미래부와 방통위에 보고해야 하며 소관 부처들은 필요할 경우 진행 경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자측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정부의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목소리도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리콜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자는 데 미래부와 방통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갤노트7 유사 사태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관련 이들 부처에 보다 강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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