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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리콜 방법·위약금 등 일주일 내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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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이동통신 단말기 리콜 가이드라인 발표

[조석근기자]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리콜 결정 일주일 이내 리콜 기간과 장소, 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등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안내 및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기간 중 번호이동 등 개통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조사와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갤노트7의 대규모 리콜 이후 3개월만에 도출된 이동통신 단말기 리콜 관련 첫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 리콜 기간과 장소 및 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경품·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 조치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 이용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7일 이내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하고 리콜 기간 중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조사는 단말기 수리기간 동안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대상 단말기에 대해 이통사에 개통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번호이동의 경우 이용자가 변경 전 통신사로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조건을 복구해 제공해야 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대해서도 리콜에 따른 판매 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리콜과 관련 유통점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 제조사와 이통사는 사업자간 협력, 리콜 관련 이용자 권익증진 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품 자체와 관련한 리콜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제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에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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