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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대부업체서 빌린 돈도 불이익 없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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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신용등급 불이익 없어

[이혜경기자] 앞으로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시행에 들어간 대출계약 철회권을 오는 19일부터 보험, 여신전문업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금융사와 대부업권(상위 20개사)에서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숙려기간인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남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제한되며, 제도 시행일인 19일 이후 신청한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담보대출상품인 경우에 적용된다. 단, 여전업권의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상품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출 철회의사는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할 때는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돼야 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은 행사 횟수에 제한이 있다.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철회권 도입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해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을 제시해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 대부업체는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앤알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엘하비스트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콜렉트대부, 태강대부, 헬로우크레디트대부 등 20곳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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