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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긁힘' 조작한 보험사기자 881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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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흠집이 사고에 의한 것처럼 허위 조작해 보험금 18.6억 편취

[김다운기자] #. 스타렉스 렌터카를 사용하던 A씨는 2015년 2월16일 경남 창원시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기둥과 충돌해 차량 우측면을 긁히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4회의 단독사고가 있었다며 지난 2월 일괄접수해 차량 전체 도색으로 193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사고별로 개별접수하면 부분도색만 가능하므로 차량 전체도색을 위해 4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일자 등을 조작해 일괄 접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처럼 '차량 흠집·긁힘' 등을 사고로 조작해 총 18억6천만원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881명, 1천86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건 중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 처리한 A공업사 등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올 5월31일 중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전체를 도색한 9천584대의 차량(운전자 8천846명)을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사고접수기록지' 및 '차량사진' 등을 통해 사고일자, 사고내용, 사고내용과 파손부위의 일치여부, 차량의 파손정도 등을 일일이 대조·확인했다.

이에 따라 긁힌 부위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고 사고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나 여러 번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하는 등 사고 조작 혐의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었다(가해자 불명사고)거나 주차중 벽면과 접촉(단독사고)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고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장소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거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미작동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내용으로 주로 접수됐다.

일부 정비업체는 자차보험처리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고 유혹해 '가해자 불명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해 21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전체도색 비용은 100만~200만원 수준이므로 편취보험금도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외제차의 평균 편취보험금은 445만원으로 국산차(185만원)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니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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