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소수 주주권 행사 '껑충'…활성화 가능성 '쑥쑥'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래에셋대우 "작년 주주제안, 예년보다 3배 확대…엘리엇 사례 계기"

[이혜경기자] 국내의 소수 주주권 행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소수 주주권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미래에셋대우의 정대로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및 삼성전자 가치 증대를 위한 제안 사항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다양한 소수 주주권 행사를 시도해 자신들의 의견 전달 및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소수 주주권의 행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과거에 비해 그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6건과 42건에 그쳤던 주주제안 건수가 2015년에는 116건으로 약 3배 가까이 확대됐다. 또 주주제안이 이뤄진 기업 수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2개사와 16개사였던 것이 2015년에는 36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수주주권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1인 또는 여러 명이 소유하는 주식수를 합산해 법률에서 정한 비율의 주식 수에 달하면 그 여러 명의 주주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전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내려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주주의 권리로서 소수 주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상법상 소수 주주권 관련 규정은 상장회사에 대한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으로 나뉜다. 일반규정은 높은 지분율 요건을 요구하되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반면, 특례규정은 일반규정보다 낮은 지분율의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애널리스트는 "특례규정을 통해 상장회사는 분산소유구조를 특징으로 하므로 소수 주주권 행사의 용이성을 고려해 지분율 행사요건을 완화시켰지만, 6개월이라는 보유 기간을 설정해 권리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10월 서신에서 삼성전자 보통주 약 0.62%(76만218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렸다. 정 애널리스트는 "현재 보유중인 지분율로 미뤄볼 때 내년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은 상법상 주주제안권, 이사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권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경우, 주주제안권은 지분율 0.5% 이상, 이사해임 청구 및 청산인의 해임은 0.25% 이상, 회계장부열람은 0.5% 이상, 유지청구권은 0.25% 이상이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주주 대표소송은 상장기업의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0.1% 이상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든 제기할 수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수 주주권 행사 '껑충'…활성화 가능성 '쑥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