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은행 대출 후 2주내엔 불이익 없이 철회 허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이혜경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 안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10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의 원리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지난 7일 개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계약철회권이 신설됐다. 그동안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인대출자(신용 4천만원, 담보 2억원 이하)는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철회권은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서는 1년에 2번, 전체 금융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쓸 수 있다.

개정안에는 10년간 거래가 없는 예금계좌의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금계좌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터는 지급유예(단 해지·재거래시는 일괄지급)'하고,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손질됐다.

지금까지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고객은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시켰다.

예금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 추측정도의 심증(소명)만으로도 인용되는 임시적 보전절차를 말한다. 예금 가압류 제외는 전국법원의 가압류 인용률이 90.27%에 이른다(2002~2014년 평균, 대법원 사법연감)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앞으로 은행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독촉·통지를 해야 한다. 또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바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은행 대출 후 2주내엔 불이익 없이 철회 허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