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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득 130억원 넘는 고소득자가 소상공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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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세금 감면" 비판

[이혜경기자] 연간 1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들이 소상공인 혜택을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가운데 상위 10명의 연평균소득은 130억원을 초과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7만4천여명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명의 평균소득은 130억원을 초과해 슈퍼부자들의 세테크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근로자 법정퇴직금을 대체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매년 10만 명 이상씩 가입이 늘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누적가입자 79만5천명, 누적 납입액 5조3천억원에 달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공제부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율이 41.8%(주민세 포함)이므로 사실상 40%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이들의 소득공제 규모는 평균 277만원, 세금감면 혜택은 평균 116만원 정도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6만7천840명이며, 근로소득 1억원이 넘는 소기업 사장은 6천191명이다. 2014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이 7만4천31명으로, 이는 전체 신고인원의 18%에 해당한다.

제 의원은 "현재 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공제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것은, 이들의 가입을 유도해 스스로 폐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업종별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이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해 연간 수백억원을 버는 병원 원장이나 개인사업체로 등록한 고소득 의사와 전문직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2014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상위 10명의 소득을 모두 합하면 1천322억9천400만원에 달해 1인당 평균 132억2천940만원에 이르며, 상위 100명의 평균소득도 40억원을 넘었다고 제 의원은 전했다.

소기업 사장들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상위 10명의 평균 연봉은 27억4천370만원, 상위 100명의 평균은 11억3천6만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2014년 기준 연봉 10억원을 넘는 슈퍼리치 767명이 소기업·소상공인 명목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게 제 의원의 분석이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로 인해 2014년 기준 총 1천901억원의 세금이 감면됐고,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에게 전체의 44%인 831억원이 귀속됐다.

제 의원은 "어떻게 1년에 수백억원을 버는 부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고소득 의사나 전문직들의 세테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늬만 소상공인인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득 제한을 부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혜택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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