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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약채소? 소규모 작물용 농약 생산 외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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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농진청, 농약 오남용 방지하고 직권등록 확대해야"

[유재형기자] 지난해 잔류농약 검출 1위가 참나물 등 산채류, 상후 등 엽경채류로 나타난 것과 관련 농약회사가 소규모 재배작물용 농약 생산을 외면하는 이유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20만2천821건 중 1.7%인 3천48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잔류농약 검출 빈도에서 산채류 6.9%, 엽경채류 4.5%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최다 검출 품목에 올랐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엽경채류와 산채류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해당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많지 않아 부적합률이 높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소면적 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 제조사에서 농약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해당 농작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의도치 않게 오·남용해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약제조회사가 생산한 농약 중 시험을 거쳐 등록된 품목을 조사해본 결과, 엽경채류에 해당하는 열무, 미나리, 근대, 부추, 얼갈이배추와 산채류에 해당하는 취나물과 참나물용 농약은 등록실적이 없다. 이에 반해 생산량이 많은 배추용으로는 3년간 64개가, 벼는 320개가 등록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등록 기피로 인해 농진청이 농작물의 범위 등을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사용 가능한 농약을 등록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재배작물용 농약이 제한 적인 상황에서 이들 작물이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농진청이 오남용 방지와 안전기준 마련, 적용가능 농약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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