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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파법 위반 불법무선국 3년간 1천8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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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망·공항망 등 재난안전망 피해 우려

[조석근기자] 최근 3년간 전파법령을 어기고 불법 무선국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 기술기준을 위반해 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무선국의 경우 매일 한 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동통신 서비스, 재난안전망 혼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파법령 위반 건수는 최근 3년 2천572건이다. 이 중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무선국을 개설하다 적발된 사례는 1천803건이다.

무선국은 전파법에 따라 설치 시 허가 및 신고를 거쳐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무허가 불법 무선국 개설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24건이다.

불법 무선국은 재난안전 관련 다른 통신망에 혼신을 유발하고 긴급통신에 장애를 주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건설현장 무전기로 인해 이동통신 기지국 혼신 2건이 발생했다.

그 외에도 소방망 4건, 경찰망 2건, 공항관리망 2건 등 혼신이 발생했다. 재난, 사고 발생 시 또 다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무선국을 비롯한 전파법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통신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불법 무선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전파보호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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