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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에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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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추심 전 관련 내용 송부 의무화

[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위 등록대상 459개 대부업체에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된다. 또 그동안 채권추심회사 위주였던 기존 가이드라인에 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 사항이 추가 반영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확대와 함께 기존 가이드라인의 '채권추심 수임단계'를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단계'로 변경하는 등 채권 양수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 및 연락이 금지된다.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채권추심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을 위반일로부터 1년간 제한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미국 금융소비자보호청 규제내용 등도 반영했다. 채무자와 접촉 전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한 것이 그것이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도 금지된다.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안내도 강화된다.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를 의무화했다. 만일 1일에 통지했다면 3일 후인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복 방문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지도가 이뤄진다는 내용을 10월초에 예고한 후 10월중으로 금융행정지도 내용 및 사유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10월말까지 금감원 내부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10월말에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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