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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절반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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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카드뮴 비소 등 25개 중 12개 제품서 발암물질 '부적합'

[유재형기자] 시중 유통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 중 12개(4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빈번해 최근 3년 6개월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가 총 7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1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이 6종에 달했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유해성분이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실제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돼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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