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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행정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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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결정 수용"…차량 재인증 및 사업 재개에 집중

[이영은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결정을 수용하되 차량 재인증 및 사업 재개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주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2일 환경부로부터 80개 모델, 8만3천대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에 앞서 지난달 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에 대한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돌입한 바 있다.

당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을 선임하면서 환경부의 결정에 반박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장고 끝에 행정소송 포기로 입장을 정했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차량들을 국내 시장에서 다시 팔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재인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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