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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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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중항목 신설 및 주요 경영진 보수 공시 등 담아

[이혜경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지배구조원)이 기관투자자 중항목 신설, 주요 경영진 보수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권리, 경영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난 1999년 제정 이후 2003년에 한 차례 개정됐다. 이후 다양한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번에 2차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기업 환경 및 자본시장의 변화와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동향을 반영해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사항이 적용됐으며, '임원 보수정책의 마련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이 신설됐다.

선진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2015년 8월 개정), 세계지배구조개선네트워크(ICGN)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지배구조 관련 해외 동향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 중항목이 새로 구성됐다. 기존 모범규준의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에 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해 'V.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항목 하위에 '기관투자자' 중항목을 마련한 것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주주에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거래내역을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의 공개도 권했으며, 전자투표제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기업이 서면 또는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이사회 관련한 신규 원칙과 주석도 설정됐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과 보수의 공시 ▲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마련 및 공개 권고 ▲리스크 관리정책의 마련 및 운영 권고 ▲상법에 도입된 집행임원제 반영 : 필요에 따라 집행임원제 도입 가능 등이 규정됐다.

이사회 기능에 '기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도 추가됐다.

감사기구 관련해서는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기구를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권고됐고, 아울러 외부감사 관련 법제적 변화도 반영됐다.

이해관계자 부분에서는 공정거래 관련해 공정거래 관련정책 마련 및 공시 사항이 추가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도 촉구됐다.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분야에서는 '기관투자자' 중항목이 신설됐다. 기존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에 기관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범규준에 중항목을 따로 잡았다.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촉구 측면에서 신설했다는 게 기업지배구조원의 설명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앞으로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배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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