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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인세 인상·고소득자 과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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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25%, 과표 5억 초과 소득세 41%…세법案 발표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민주는 2일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 고소득 법인·개인이 우선 부담하고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법인세와 관련,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7%에서 19%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한편 배당은 제외하도록 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한다.

소득세법 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으며, 연간 1천만원~2천만원 이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올린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 기업 운영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라고 더민주 측은 소개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차원에서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10~50세 기준 연령별 세율 구간 ±3.%포인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더민주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케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금 기준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선 ▲기회균등장려금 도입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한도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여성 육아슈직 급여 소득세 면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공평하고 공정한 세법개정안, 중산층과 서민에 따뜻한 세법개정안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변 의장은 정부 여당이 법인세·소득세 등 증세에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고 그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과 증세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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