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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정위가 불허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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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CJ M&A 불허판단, 인허가권 쥔 미래부 ‘속수무책’

[박영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사실상 불허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을 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향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법상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업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 인허가권을 쥔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와 별도의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높다고 판단, 지분 취득 및 합병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허하면서 정작 주무 부처인 미래부로서는 판단의 여지가 크지 않게 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의 M&A 등에 대한 인허가 결정 등 현행 법체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형국이어서 파장이 만만찮을 조짐이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번 공정위 판단에 따른 법 해석 등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M&A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M&A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18조상 공정위 협의를 거쳐 미래부 장관이 인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CJ헬로비전과 같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대상인 만큼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이 조항은 일정규모 기업집단 중 통신업체의 M&A의 경우 공정위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와 해당 부처의 인가절차를 동시에 받는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협의만으로 해당 부처 장관이 인가토록 절차를 완화한 것이 골자.

하지만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사실상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로선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를 번복,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됐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취지로 개정된 법 체계가 오히려 해당 부처의 판단에 앞선 심사에서 무산되는 말 그대로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

실제로 법 개정 이후 이같이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미래부가 최종 인가를 했던 M&A 사례 중 이번과 같이 공정위 차원에서 불허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 미래부 등이 이에 대한 법 해석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법 상 미래부 등이 공정위와 별개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공정위가 이를 불허한 상황에서 미래부가 별도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M&A를 사실상 불허하면 미래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 심사 보고서가 해당 업체의 의견을 받아 전원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될 경우 사실상 M&A가 무산되는 수순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현재로선 전원회의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게 변수라면 변수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부, 소송을 하거나 수용하는 것 외에 미래부 등에서 결과가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심사, 이번 M&A의 협의 대상인데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주무 부처에서는 이같은 판단에 종속, 별도의 정책적 판단을 못하게 된 형국”이라며 “이같은 인허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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