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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SK, CJ헬로비전 M&A 인가 여전히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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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조치 내용 '촉각' …추가 인가 조건도 예상

[박영례, 조석근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어떤 시정조치 내용이 담겼는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물론 당사자인 SK와 CJ 측이 내용에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SK 측은 법무팀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침통한 분위기다. 상당히 강력한 내용의 시정 조치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4일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이번 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1일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지 217일 만이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구체적인 심사 내용과 향후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원회의 일정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그동안 심사가 길어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자료 보정을 포함, 심사기한(120일)은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이날 오전 시정 조치 및 일정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돌연 심사 보고서를 SK측에 전달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사 보고서 전달까지 심사 및 일정 등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 및 전원회의 상정 여부는 이미 지난주 결과를 도출, 이르면 13일께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이를 돌연 취소, 외압이 있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채택된 것이 아니어서 확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이를 해명했다.

◆시정조치 어떤 내용? M&A 험로 예상

7개월여 만에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정부 최종 인가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상당히 강력한 시정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때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물론 SK측도 입을 다문 상황이다. 현재 관련 심사보고서는 SK측 법무팀에서 내용을 확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SK 측 관계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에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을 비롯,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권역 23곳 중 SK브로드밴드와의 가입자 합산 점유율이 60% 이상인 권역 매각 등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있다.

알뜰폰 매각은 예상됐던 수준이지만 경쟁업체가 주장해온 60% 규제가 채택된 경우 M&A 불허에 가까운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K 측은 이같은 조건이 포함됐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그같은 조건이 포함됐을 경우 사실상 M&A는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사실 이번 M&A가 방송과 통신의 첫 결합 사례이고, 무선통신 1위 업체와 케이블TV 1위 업체간 M&A 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시정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던 상황.

SK 측도 시정 조치, 즉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이에 뒤따르는 시정 조치가 M&A 성사의 관건으로 여겨왔다.

문제는 공정위 외에도 이번 M&A의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와 이에 대한 사전 동의 권한을 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별도의 시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과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 때도 당시 정통부는 공정위와 별도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너무 과도한 시정 조치 등 조건이 붙을 경우 M&A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공정위 보고서가 나왔지만 최종 인허가 결정까지 단기내 마무리 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변수가 없는 한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20일께가 유력시 되고 있다. 또 과거 공정위 심사보고서 채택 이후 주무 부처, 당시 정통부가 일주일 이내 결론을 냈던 만큼 현행 미래부와 방통위의 각각 60일과 35일 심사 기한 이전이라도 결론이 날 수 있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SK텔레콤 등은 물론 경쟁업체의 대응이다.

당장 SK텔레콤이 최장 3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를 반영할 지 여부, 또 사안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 채택까지 기간이 더 경과될 수 있다.

아울러 KT나 LG유플러스 측도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시정조치 요구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제 막 공정위라는 허들을 넘긴 듯한 이번 M&A가 최종 결론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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