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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어긴 현대차그룹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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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 제고될 것으로 기대"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넘겨 해소한 현대차그룹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현대제철의 합병 신주를 취득하게 돼 계열사 간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처분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현대차그룹에 통보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2월 5일 각각 현대제철 주식 574만주, 306만주를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겨 공정위의 경고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순환출자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례로, 현대·기아차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유권해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기업들의 합병 관련 순환출자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및 법 준수 노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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