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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초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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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권고…사회책임경영도 강화

[김다운기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시 사항을 확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한국거래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과 1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주주권리, 경영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난 1999년 제정 이후 2003년 한 차례 개정됐으며, 이후 다양한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6월 중으로 2차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번에 발표된 모범규준 개정안 초안에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행사 내역을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종류주식, 경영권 승계, 집행임원제, 전자투표제, 원격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준법지원인 등은 검토 후 추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임원 보수정책의 마련 및 공시' 원칙을 신설해 보수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추가했고 강도도 소극적인 개선 유도에서 적극적인 개선 권고로 높였다.

비재무적 성과 지표인 ESG(환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개선 활동,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근로자 권익 보호, 하도급거래 등 추가 사회책임경영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회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 마련

원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인 대규모 공개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이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피지배공개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삭제한다.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소집 통지도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을 행사를 위해 투표용지 등을 이용한 표결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내이사 결격사유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에 한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권고키로 했다.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규제공백을 채울 수 있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오는 5월 말까지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월 중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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