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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꼼짝마" 각국 대응안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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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조세 혜택 제한 등

[이혜경기자] 국가간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피해온 다국적기업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좋은 시절을 누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조치사항을 각국이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 등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BEPS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전략으로, 이런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을 통칭해 '구글세'라고 지칭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이번 BEPS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본 방향이 처음 공개됐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급국(소비자의 구입이 이뤄진 국가)에서 과세하고, 지급국에서 미과세된 경우 수령국(다국적기업 본사 소재 국가)에서 과세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최소기준 과제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국지기준 남용방지 ▲투명성 확보 등 BEPS 조치별로 조세회피 내용과 사례, 조치 사항 및 정부의 대응 방향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재부는 이 가운데 '최소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1차 공개했다. '최소 기준'은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 효과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과제다.

'최소 기준' 과제로는 ▲조세조약 남용방지 ▲유해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교환 ▲분쟁해결 절차(상호합의) 개선 등 4개 과제가 제시됐다.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법제화 추진

조세조약 남용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세회피 전략으로, 제3국 거주자가 버뮤다, 케이만 제도 등 조약상 조세 회피가 가능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조약의 혜택을 주장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명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이라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BEPS 프로젝트 참여국들은 앞으로 조약 제목 및 전문에 '조약 쇼핑 등을 통한 비과세/과세 경감 기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조약상 별도의 방지 규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방지 규정에는 해당 조약 체결국(체약국)거주자가 개인, 정부기관, 상장사, 자선단체, 연기금 등에 해당하거나, 제조업 등을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원칙도 포함한다.

기재부는 최소 기준 및 기타 조약 개정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OECD에서는 기존에 시행중인 국가별 양자 조약에 BEPS 조약 개정 권고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오는 2016년 말까지 다자 협정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94개국이 협정 개발을 위한 전담그룹에 가입한 상태다(2015년 10월 기준).

정부는 "다자 협정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 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 경쟁에도 제동

해외에서 자본 및 무형자산 등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 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A국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IP)을 조세 혜택이 있는 B국으로 옮기는 현상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OECD에서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제도에 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이 있을 경우 '유해조세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IP 관련 조세회피 방지용으로 여기에다 ▲실질적 활동 요건 ▲특혜제도에 대한 동시적 정보 교환 의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이 국가별 사업활동 내용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투자 증가나 복잡해진 거래구조 등으로 인해 세원 관리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 과세관할권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BEPS 프로젝트 참여국 등이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과세 등 조약관련 분쟁 해결안도 개선

이밖에도 이중과세 등 조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개선안도 제시됐다. 과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 양 체약국 어디든 MAP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약 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 합의 결과는 국내법보다 우선 이행되며, MAP가 2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 OECD 모델 협약상 강제적 중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기재부는 강제적 중재 제도와 관련해 "향후 국제적 동향, 추후 개발될 강제적 중재 절차 관련 세부 내용, 민간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채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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