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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1명 부양의무기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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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잠재적 송파 세 모녀 양산 우려…제도 개선해야"

[이윤애기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탈락하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양의무기준 완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만2천610명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가 3만7천999명(11.8%)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취업·창업,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벗어난 수는 2만774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신규 취업으로 수급을 벗어난 수는 2013년 8천763명 5.2%, 2014년 8천370명(5.5%), 2015년 3천910명(5.1%)이었으며, 자활자립자 수도 2013년 2천87명(1.2%), 2014년 1천554명(1.0)%, 2015년 889명(1.2%)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수는 2013년 9천875 가구, 2014년 7천617 가구로 전체 신청 탈락 가구 12만2천519가구의 14.3%에 달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양의무기준, 자녀성장 등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잠재적 송파 세 모녀'를 양산할 우려가 커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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