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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해외오픈마켓 앱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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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앱 개발자·오픈마켓 운영자, 국내 진출 안했어도 부가세 납부해야

[이혜경기자] 내년 7월부터 해외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에 세금이 부과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 동안 국내 개발자나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을 국내 오픈마켓에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매겼으나,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할 때는 과세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게임, 음성·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해외 개발자와 해외 오픈마켓 운영자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았다 해도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외국환은행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원화나 외화 납부 여부의 선택도 가능하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밖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1년 유예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거나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하고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2016년부터) 등을 포함했다.

또 현재 대부분 면세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금융·보험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용역(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등)에는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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