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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맹희·이건희 "국민께 죄송"…화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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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모두 가족간 화해 의지보여, '대화합' 가능성

[박영례, 장유미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여를 끌어온 삼성家 상속 재산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상고 포기와 관련 소송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족간 싸움으로 심려를 끼친 점을 들어 사과의 뜻도 밝혔다. 이건희 회장 역시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죄송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이 2년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하고 서로 가족간 화해의 뜻을 내비침에 따라 법정밖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뤄내고 상처를 씻을 지 주목된다.

26일 이맹희 전 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한 유산 분재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한다고 공식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은 변호인측을 통해 "주위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 생각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그동안 소송기간 내내 말씀드렸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 더이상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전 회장은 또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다"며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012년 2월 시작된 삼성가 유산 상속 분쟁은 마침내 끝을 맺은 셈이다.

이건희 회장도 이번 소송에 대한 가족간 화해 의지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먼저 이건희 회장측은 "이맹희 전 회장의 상고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건희 회장도 변호인을 통해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이 실익 없는 소송을 마무리하고 가족간 진정한 화해의 뜻을 밝힘에 따라 형제간 재산다툼으로 비화됐던 소송이 가족간 화해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은 남은 셈이다.

◆2년여 지리한 공방 끝…실익·승산 없다 판단한 듯

삼성가 소송은 이맹희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약 7천100억원 규모의 상속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회장은 아버지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생전에 제 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그리고 배당금 1억원 등 약 7천억원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건희 회장 누나인 이숙희씨와 형 창의씨의 며느리 최선희 씨도 소송에 합류해 이맹희씨가 분할 요구 액수를 높이며 소송가액은 4조원을 넘었다.

이 전회장측은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2월15일 이맹희씨측은 소송 가액을 96억원으로 줄여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소송 가액은 9천410억원으로 확대 됐다.

그러나 이 전회장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존재에 관해 미필적인 인식 하에 피고가 망인의 생전의사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봐야한다"며 재산 분재 및 경영승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이후 이맹희씩 측은 "상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미 1심과 2심에서 패소, 승산 및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CJ 내부에서도 이 전 회장측에 더이상 승산없는 싸움을 이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고 신청 기한인 3월4일에 앞서 상고 포기 등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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