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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승소, 재산소송 어떻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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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직전까지 팽팽한 입장차

[김현주기자] 삼성家 형제간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약 7천100억원 규모의 상속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즉 아버지의 차명주식을 삼남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돌려받겠다며 장남인 이맹희씨가 제기한 것이다.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 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그리고 배당금 1억원 등 약 7천억원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건희 회장 누나인 이숙희씨와 형 창의씨의 며느리 최선희 씨도 소송에 합류해 이맹희씨가 분할 요구 액수를 높이며 소송가액은 4조원을 넘었다.

2012년 12월18일까지 8차 공판이 진행된 1심은 이건희 회장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맹희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이때 이맹희씨가 부담한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3년 2월15일 이맹희씨측은 소송 가액을 96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8월27일 시작한 1차 공판은 2014년 1월14일 7차 공판까지 이어졌다.

최종변론에서 이맹희씨측은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며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소송 가액을 9천410억원으로 확대 확정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송의 쟁점은 1987년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과 현재 청구 대상 주식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맹희씨측은 오랜 기간 명의가 변경되고 주식가치가 바뀐 차명주식이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분배할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건희 회장측은 차명주식이 상속 후 처분됐으며 이후 다른 사람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예 다른 재산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에서는 상속법상 법률적 권리 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왔다.

현행 '상속회복청구권'제도는 (상속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1987년 선대회장 타계 당시 이맹희씨 측이 차명주식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4월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당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맹희씨측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2008년 12월31일을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무렵이 상속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맞섰다. 이 회장이 상속권을 침해했더라도 참칭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행사한지 10년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상속 원주 17만8천여주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등 주식과 유무상 증자 주식 및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완벽한 이건희 회장의 승리였다.

◆2심 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은?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씨 측은 2심에서 이건희 회장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획득했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변론을 이어갔다.

이씨측은 故 이병철 창업주가 생존당시 '승지회'를 통해 삼성그룹을 집단 체제로 경영할 것으로 지시했으며 이건희 회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맹희씨 측은 이날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가 '상위지배기업'이 '하위기업'에 투자, 지배하고 각 계열사들이 상호출자·중복출자하는 '상호소유형'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차명주식이 단독 승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승지회'는 삼성그룹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승지회가 '집단경영체제'의 실체가 아니라, 실상은 삼성그룹을 계열분리 없이 통합형태로 이어가라는 선친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형제들의 협의기구였다는 얘기다.

차명주식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우 상속 당시 이 회장 측 실명지분이 다른 상속인 측 실명지분과 비교하면 삼성생명은 다른 상속인 측 지분이 많았고, 삼성전자는 양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24일 열린 공판에서 이맹희씨측은 화해를 위한 조정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닌 원칙과 경영 승계에 대한 정통성"이라며 "원고가 피고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올해 1월14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이맹희씨측은 소송 가액을 9천400억원으로 확정하고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건희 회장의 몫인 삼성전자 차명주식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았다.

1심에 비해서는 소송 금액이 대폭 감소했지만 2심 최초 시작에 비해서는 100배 늘어난 금액이다. 이맹희씨측이 마지막까지 강수를 둔 것이다.

최종변론에서 이맹희씨 변호인은 이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편지를 통해 이맹희씨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건희와 만나 손잡고 마음으로 응어리를 풀자는 것"이라며 '진정한 화해'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청구 금액을 확장하는 등) 소송을 이어가면서도 대승적으로 화해하자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송 경과 정리

△2012. 2.12日 이맹희(長男),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7,200억원).

△2.28日 이인희(長女), 소송 불참 발표 "상속문제는 1987년 선대 회장께서 타계하셨을 때 다 정리된 문제임. 이제 와서 상속문제를 왜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2.28日 이숙희(次女), 소송 제기.

△3. 1日 이순희(三女), 소송 불참 발표.

△3.16日 이건희 회장, 소송 대리인 선임 (세종, 원, 태평양).

△3.28日 故 이창희(次男) 유족 (이영자·이재관) 소송 불참 발표.

△3.28日 故 이재찬(이창희의 아들) 유족 (최선희·이준호·이성호) 소송 제기.

△5.30日 1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 서창원 부장판사.

△6.27日 2차 공판 : 참칭상속인 요건,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공방.

△7.25日 3차 공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방.

△8.29日 4차 공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방.

△9.26日 5차 공판 : 차명재산 규모 공방.

△10.31日 6차 공판 : 차명주식 동일성 여부 공방.

△11.28日 7차 공판 : 삼성전자 차명주식 존재 여부 공방.

△12.18日 8차 공판 : 최종 변론.

△2013. 2. 1日 선고 공판 (소송가액 합계 총 4조 849억원). 삼성생명 상속 원주(177,732주)는 제척기간 도과 → 각하. 유/무상 증자 주식, 배당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 기각.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 기각.

△2013. 2.15日 이맹희, 항소장 제출 (소송가액 96억원으로 축소). 이숙희, 최선희·이준호·이성호는 항소 포기.

△8.27日 항소심 1차 공판 : 서울고법 민사14부, 윤준 부장판사.

△10. 1日 항소심 2차 공판 : 소송가액 1,492억원으로 확장.

△11. 5日 항소심 3차 공판 : 참칭상속인 요건,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공방.

△12. 3日 항소심 4차 공판 : 이맹희 차명주식 존재 인지 여부, 경영권 승계에 차명주식 필수적이었는지 여부 공방.

△12.24日 항소심 5차 공판 : 삼성생명 前경리담당 임원 증인 심문. 원고측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조정 가능" 언급. 소송가액 1,686억원으로 확장.

△2014. 1. 7日 항소심 6차 공판 : 피고측, 원고의 조정 제안 거절 의사 표명.

△1.14日 항소심 7차 공판 : 에버랜드 상대 소송 취하. 소송가액 합계 총 9,410억원으로 확장.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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