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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 '차명주식 인지' 여부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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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이건희측, '묻어둔 이야기' 자서전, 악용" 주장 펼쳐

[김현주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측은 차명주식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이맹희씨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이맹희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 선대회장의 언론 인터뷰 및 호암자전, 여러 증인들의 증언 등 어딜 봐도 이맹희씨는 차명주식 존재를 알고 있었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삼성가 재산분쟁 항소심에서 양 측 변호인은 이맹희씨가 선대회장 타계 당시부터 차명주식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퉜다.

이날 열린 소송은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항소심 3차 변론이다.

쟁점이 된 차명주식 존재를 이맹희씨가 인지했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현행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부터 10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 상속개시 당시 이맹희씨측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 고 있었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맹희씨측은 이건희 회장측이 1993년 발간된 자신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주요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맹희씨측 변호인은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서전에 쓰여진 내용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묻어둔 이야기'를 성경처럼 인용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도외시한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자서전은 재산분배나 피고 이건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 아닐 뿐 더러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던 상황에서 집필됐기 때문에 주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묻어둔 이야기'에는 선대회장이 생존 당시 이건희 회장에 그룹을 단독 승계하기로 했으며 유산분배를 마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이건희 회장 측은 '호암자전', '묻어둔 이야기', 언론 인터뷰 등에 경영권 단독 승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어 이맹희씨측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현 CJ 회장 측이 과거 안국화재 차명주식 9만여주를 처분한 바 있으며, 전주제지 차명주식이 실명 전환된 사례도 제시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실명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고 모두 차명주식으로 갖고 있었다"라며 "선대회장 타계 당시 피고 이건희는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이와 관련한 증거를 더 제출할 것을 명했다. 이맹희씨측은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이건희 회장측은 이맹희씨측이 차명주식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3일 오후 2시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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