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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형제 싸움 2차전…재판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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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측 "항소권 남용…기각 요청" 주문 관심

[김현주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상속재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씨,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

항소심 첫 심리에서는 원고인 이맹희씨가 1심 패소 금액의 일부만 항소한 데다, 해당 금액의 원천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이 쟁점이 됐다.

만일 이맹희씨측이 청구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할 시에는 재판부가 소송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27일 오전 10시 서관 412호 법정에서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소송에서 피고인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측이 소송가액을 대폭 축소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맹희씨측은 2심에 앞서 소송가액을 96억4천900여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1심에서는 4조849억원이었다.

이는 거액의 인지대 때문으로 이맹희씨측은 1심때 127억원의 인지대를 냈다가 패소하면서 전액 날린 바 있다. 또 만약 2심에서도 같은 청구액을 유지하면 1심보다 1.5배 많은 190억5천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항심 소송가액을 대폭 축소하면서 이맹희씨가 법원에 낸 인지대는 4천6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원고 이맹희씨측이 항소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소송 청구 금액을 줄이면서도 실제 재판에서는 1심 내용 전체를 다루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 측은 "1심 패소금액의 300분의1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한 것은 불복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항소심 심판 범위를 정할 수도 없고 피고들의 방어권도 침해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맹희씨측이 일부 항소를 해놓고 패소부분 전체에 대해 항소심에서 심리와 증거조사를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는 항소권 남용행위다"며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이맹희씨측에 "소송 대상에 대해 정리해달라"라며 "재판부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판단하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 채택 요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향후 소송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맹희씨측은 "향후 추가 증거 채집이 되면 소송 가액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 소송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일 심리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화해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형제간 재산 분쟁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재판부는 판결로 판가름 나길 바라지 않으니 소송대리인들이 의뢰인들을 잘 설득해서 화해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17만7천732주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천54주에 대한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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