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 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인상안은 현 2천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를 내년 1월부터 4천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에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4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두 가지다.
임시 이사회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은 상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이 KBS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당 추천 이사들에 의해 단독 상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감대도 얻지 못한 상태라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당 추천 이사들 단독 상정…방통위 거쳐 국회로
이번에 KBS 이사회가 상정한 인상안은 전체 11명 중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참석했다. 야당 측 이사 4명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며 불참했다.
야당 KBS 이사회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상정한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사회의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인상안 의결이 가능해 인상안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상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에서는 60일 가량 인상안을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한다. 방통위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인상안에 대한 승인을 결정한다기보다, 5명의 방통위원들이 모여 인상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를 거친 인상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상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것이 통과되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KBS는 9월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KBS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KBS 이사회 야당 의원들은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 보장제도 마련,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수신료 사용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의 야당 추천 조준상 이사는 "수신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수신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쇼를 즉각 중단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오는 9일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긴급 토론회-KBS 수신료,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인상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최 의원실의 박진형 비서관은 "KBS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높아진 수신료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공개하고 이과 관련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절차적 과정을 생략하고 인상안을 상정했다"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이번 기습 인상안 상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이종관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다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수신료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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