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향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심과 항소심의 선고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여 명확한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주 시민과 지지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간 설립과 활동, 사전 선거 운동, 선거 운동 관련 이익 제공 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4일 항소심에서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유사 기관 설치와 사전 선거운동,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 운동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전주 완산을은 재보궐 선거에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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