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광주 시민의 고귀한 희생은 1960년 4.19 혁명에 뒤 이은 우리 국민의 살아있는 민주화운동 상징"이라며 "그러나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사회 일각의 행태는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는 올 5.18 민주화 운동 33주년을 앞두고 기념식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 식순에 포함시켜 달라는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결국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대체해 행사는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민주화 열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5.18 기념 행사의 공식 제창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매년 행사시 유가족과 협의해 행사를 진행하게 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민주화와 사회 통합의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는 작금의 실태에서 국회는 법을 개정해 정부로 하여금 법 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제해야 한다"며 "이번 법 발의는 정부가 5.18 민주화 정신을 지키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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