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민주당이 일명 '을지로법'을 발의하고 갑(甲) 친화적인 법체계를 을(乙) 친화적인 법체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시도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사진)이 21일 국회에서 발표한 '을지로법'(=갑을관계 3법)은 '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법'의 약칭으로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에 대한 개정안이다.
'을지로법'은 민주당 내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전원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고발요청원 ▲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을(乙)의 입장에서 높기만 했던 공정위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공정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00만 개(가맹점 약 20만개+대리점 약 80만개) 업체에 대한 조사와 감시 업무는 공정위 직원 10여 명이 수행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을(乙)의 위치에서 갑(甲)의 횡포를 겪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정위가 조사권과 제재권을 발동하여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10명이 100만개의 가맹점·대리점을 일상적으로 조사·감시하라는 주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정위가 자신이 수행하지 못할 업무에 관해 전속고발권은 물론 전속조사권을 가지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사이 갑(甲)의 횡포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개정안은 17개 광역지자체가 고발요청권을 남발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에 거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발요청에 대한 공정위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 '의무고발제'를 부여한 법안과는 구분된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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