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프라다 가방을 쇼핑몰에서 판매가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24%를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 가방은 378만원에 판매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동일모델 판매가는 지난해 2월 이전에 237만원, 2월부터 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에나 274만원으로 판매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 브랜드 가방의 특성상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검색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 이번에 신세계에서 판매된 가방의 판매량이 2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돼 고의·과실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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