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은행, 신용카드, 연금 등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에서 16~20일, 카드 약관은 44일에서 28~32일, 연금 약관은 8일에서 5~6일로 심사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약관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수수료 감면이나 폐지 등 금융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키는 약관 등은 판매 후 보고로 규제를 완화하고, 판매 전 신고 상품도 표준 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신고 후 2~3일 내 신속 처리하는 약식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약관 심사방식은 실무위를 통한 협업심사방식으로 개선하고, 금융회사에 약관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또 약관심사 매뉴얼 및 표준약관을 정비해 금융회사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자체 약관심사 의무를 강화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약관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상품 약관은 판매 전에 금감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심사처리기간이 길어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을 제약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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