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내 5개 농기계 제조·판매업체들이 10년가량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국으로부터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상호 협의해 담합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6천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서엠트론 등이며 각각 42억7천200만원, 86억6천300만원, 56억3천300만원, 19억3천700만원, 29억5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의 가격담합 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들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정부가 가격통제권을 사실상 행사해 왔다.
또 이들 업체는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이후에도 종전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
아울러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의 농기계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농협이 제시한 계통계약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협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계통계약은 계약을 할 때 가격만 정하고 물량은 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2011년에는 농협 계통사업을 거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엘에스를 제외한 4개 업체의 경우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에는 입찰 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혐의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기계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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