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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즈베키스탄 등에 경쟁법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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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 경험이 CIS(독립국가연합) 2개국에 전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2개국 경쟁당국 실무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소수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다년간 씨앗(CIAT)프로그램을 도입, 기초·일반·심화과정으로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는 기초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5개 모듈 관련 11개 전문 강좌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한국소비자원 견학 등 국내 주요 산업현장 시찰 및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 국가에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연수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능력 배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형 공정거래제도를 전파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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