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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측 "현재 삼성전자 주식도 재산분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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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측 "상속 당시 차명주식 동일성 먼저 입증하라" 반박

[김현주기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분배할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장남 맹희씨(81) 등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의 소송에서 '대상 재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삼성가 유산 소송과 관련해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이맹희씨 측은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수가 달라져도 실질주주가 동일하므로 분배할 '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대상재산'이란 상속 재산이 매각, 수용 등으로 인해 변형되거나 상속재산을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테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되팔아 다른 부동산을 샀을 때도 당초 상속할 재산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맹희씨 측은 다른 민사소송에서 대상재산의 분배가 인정된 적이 있다며 이번 소송에도 참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측은 "이 사건 차명주식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성격이 다르다"며 "원고가 제시하는 판례는 일반 부동산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맹희씨측은) 상속재산이 인정되려면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과 분재를 요청하는 주식과 동일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상속 재산인 주식의 매각 대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새로운 주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식에까지 상속 재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규모는 확인되지만,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그 동안 대규모 거래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실명전환 당시 계좌수가 수백개에 이르러 상속 차명주식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이맹희씨 측은 고 이병철 회장이 상속 당시 차명주식을 특정해야만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다.

맹희씨 측은 검찰이 삼성 특검당시 수사했던 차명주식 관련 계좌추적 자료 및 삼성전자 주식현황 자료를 받아 고 이병철 회장 타계당시 차명주식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건희 회장 변호인은 "검찰 기록에 차명주식 자료가 있다 해도 당시 주식을 특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삼성 특검 자료는 이날 공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 송달이 늦어져 내달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26일 오후 4시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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