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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고의 발치 누명 벗기까지…숨가빴던 2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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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대법원은 MC몽의 손을 들어줬다. MC몽은 상고심 판결에서도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약 2년간의 MC몽의 병역 면제 논란은 병역법 위반이 무죄로 확정되며 일단락됐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MC몽은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누명을 벗게 된 것. 약 2년간 끝없이 계속된 MC몽의 병역 면제 논란 기록을 정리했다.

◆병역 기피 혐의 보도에 여론 급냉각…예능 하차

지난 2010년 6월, 한 방송사가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MC몽의 병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MC몽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역 처분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며 수사 기관의 의혹에 대해 해명할 자신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MC몽에게 차가웠다. 인터넷에서는 MC몽의 병역 면제 사유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의혹이 계속되자 MC몽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생니를 뽑은 적은 단연코 없다. 없는 치아 모두 너무 아프고 정상치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제 마음과 진실을 언젠가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 또한 가지고 있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9월 MC몽은 출연하던 SBS '하하몽쇼', KBS '1박 2일'에서 결국 하차했고, 경찰은 MC몽을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루한 법정싸움…검찰과 MC몽 측의 팽팽한 대립

지난 2010년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첫 공판에서 MC몽은 발치는 병역 기피가 아니라 치과 치료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차 공판에서는 치과의사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소견대로 치료했을 뿐 고의 발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를 인정한 것은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고 강조해 경찰의 강압 수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도 조서 내용과 진술 내용이 다르다는 증인들의 주장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MC몽의 46번, 47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A씨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MC몽의 치아저작가능점수를 계산한 B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치아저작가능점수 계산을 근거로 35번 치아가 병역 면제의 핵심 사유로 떠올랐다. B씨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치아저작가능점수를 계산했을 당시 45번 치아를 상실로 계산한 것에 대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45번 치아가 상실 상태가 아니고, 15번 치아 역시 치근이 남아있었으며 35번이 고의 발치가 성립된다면 치아저작가능점수가 50점이 넘는다. 따라서 MC몽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MC몽 측은 "35번 치아는 고의 발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열린 4차 공판에서는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해 준 치과의사 C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MC몽은 발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발치하자고 MC몽에게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이어진 5차 공판에서는 35번 치아를 발거해 준 치과의사 C씨를 소개해 주고 그 댓가로 MC몽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또다른 치과의사 D씨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싱겁게 끝났다.

이어진 6차 공판에서 치과의사 D씨는 "8천만원은 대가성이 아니라 사업에 투자한 돈을 빌려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고의 발치 혐의 벗다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MC몽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병역브로커 B씨에 알려 서울지방병무청에 서류를 제출해 입영연기를 처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출국 대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입영을 여러차례 연기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MC몽이 처음부터 병역 면제 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신경 치료나 구강 검진 등 기본적인 검사보다는 처음부터 발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35번 치아 발거 과정에서 MC몽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기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MC몽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대를 가고 싶다"며 "군대에 가려면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여러 차례 공판이 이어진 끝에 법원은 지난 11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C몽이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MC몽의 법정 공방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대법원은 MC몽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오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 MC몽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병역법 위반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C몽은 고의 발치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MC몽 측은 "조용하고 성실히 사회 봉사 명령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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