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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계정 소유권 공방, 논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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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업무 한계· 팔로워 가치 등 공방 예상

"소셜 미디어 관련 법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 트위터 계정 소유권 공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소셜 미디어 관련 공방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제품 리뷰 사이트인 폰독닷컴과 이 회사 트위터 운영자였던 노아 크래비츠 간의 소송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당시 폰독닷컴은 크래비츠가 퇴사 이후에도 트위터 계정을 무단 운영하면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회사의 평판에 해를 입혔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소했다.

이보다 한 달 전엔 크래비츠가 폰독닷컴을 제소했다. 트위터 활동을 통해 회사의 광고 매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한 것.

한 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폰독닷컴과 크래비스는 서로 고소를 주고 받으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둘의 싸움은 소셜 미디어 관련 법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어서 관련 업계 뿐 아니라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위터 활동 대가 달라" vs "영업비밀 침해" 맞서

이번 소송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선 잠시 폰독닷컴과 크래비츠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가인 노아 크래비츠는 2006년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4년 동안 폰독닷컴에서 재직했다. 그는 폰독 재직 당시 폰독_노아(@Phone_Noah)란 계정으로 회사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1만7천명 가량의 팔로워를 모았다.

크래비츠는 폰독닷컴에서 퇴직하면서 트위터 계정을 노아크래비츠(@noahkravitz)로 변경했다. 그리곤 비밀번호도 바뚠 뒤 트위터 활동을 계속 했다. 퇴직 당시 1만7천명 이었던 팔로워는 최근에는 2만4천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우호적이었던 둘의 관계는 지난 6월 크래비츠가 폰독닷컴을 제소하면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소송을 통해 크래비츠는 자신이 폰독 트위터 계정 소유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폰독 사이트 전체 광고 매출의 15%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떠났더라도 트위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크래비츠는 이런 주장을 근거로 폰독닷컴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폰독 측은 크래비츠가 직원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이번엔 폰독닷컴이 크래비츠를 제소했다. 트위터 계정을 무단 도용하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 폰독은 "(크래비츠의 트위터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팔로워는 기업 고객 목록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폰독닷컴은 크래비츠의 불법 행위 때문에 총 34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팔로워 한 명당 한 달에 2.5달러씩 계산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은 지난 11월 초 폰독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크래비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래비츠가 고의로 영업 방해를 했다는 폰독의 주장도 기각했다.

◆소유권 이양 여부 놓고 공방

맞고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소송은 여러 가지 논점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논점은 역시 업무상 운영했던 트위터 계정 소유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여러 변수가 있어 일반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크래비츠의 트위터 계정은 폰독 재직 당시 회사의 요청으로 개설된 것이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공식 홈페이지나 다를 것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크래비츠는 폰독닷컴 재직 당시에서 업무상 필요한 내용 뿐 아니라 개인적인 글들도 많이 올렸다고 주장한다. 다루는 주제 역시 스포츠, 예술, 요리 등 다양했다. 폰독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팔로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은 수시로 올렸다.

크래비츠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적잖은 팔로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내용과 전문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섞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제목을 링크한 기업 트위터와는 다르게 운영했다는 얘기다.

크래비츠는 지난 달 법원 판결 직후 벤처비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선 "나는 늘 (폰독 트위터가) 내 계정이란 생각으로 운영했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폰독 측의 주장은 다르다.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개설한 트위터는 회사 소유란 것. 팔로워 역시 일종의 고객 목록이기 때문에 크래비츠가 개인적으로 보유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크래비츠가 팔로워를 늘린 행위 역시 회사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은 크래비츠가 폰독을 퇴사한 이후 보인 행동에 대해선 엊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폰독 측은 크래비츠가 2010년 10월 퇴직할 당시 트위터 계정을 반납하라고 했지만 크래비츠가 이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아예 계정 자체를 바꿔 버린 뒤 계속 운영했다고 폰독 측은 주장하고 있다. 무단으로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폰독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래비츠의 얘기는 다르다. 폰독 측이 단 한번도 계정 반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폰독 측이 오히려 트위터 계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끔 자신들을 위해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크래비츠의 주장이다.

◆'팔로워 모으는 원동력'도 논점 될 듯

팔로워 한 명당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냐는 점 역시 논점 중 하나다.

폰독은 팔로워 한 명당 한 달에 2.50달러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산정했다. 전체 팔로워가 1만7천명이기 때문에 매달 4만2천500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크래비츠 퇴직 당시부터 소송을 제기한 지난 7월까지 8개월 동안 3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폰독의 이런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다. 더넥스트웹은 아예 폰독의 이런 주장에 대해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팔로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란 게 그 이유다.

팔로워 중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거의 휴면 계정이나 다름 없는 팔로워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은 삼성 갤럭시 탭과 애플 아이패드에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똑 같은 행위라는 게 더넥스트웹의 주장이다.

더넥스트웹은 한 발 더 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폰독이 소셜 미디어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차라리 리트윗 횟수나 댓글을 분석해 가치를 산정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란 얘기다.

하지만 더 중요한 논점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팔로잉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는 점이다.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기본 철학적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폰독과 크래비츠 간의 공방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크래비츠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회사에 필요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내보냈을 경우엔 1만7천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를 모으기 힘들었을 것이란 게 크래비츠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최근 질라드 로탄 등이 국제 커뮤니케이션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연구 결과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로탄 등은 튀니지, 이집트 등의 민주화 운동 과정 조사를 통해 트위터 이용자들은 언론사 같은 단체 보다는 기자나 유명 블로거 개인을 훨씬 더 많이 팔로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계정과 팔로워를 둘러싼 이번 재판이 간단하지 않은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기존 잣대로 회사 자산과 개인 소유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더넥스트웹은 이번 재판에 대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공방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즉 크래비츠가 폰독에 몸 담고 있었기 때문에 팔로워를 그만큼 모을 수 있었는 지, 아니면 크래비츠의 글 쓰는 형식이나 내용 덕분에 폰독이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 지를 가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업무용 소셜 미디어 한계' 규정 선례될 듯

이번 사건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디까지 개인 소유이며, 또 어디까지 회사의 자산인지가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둘러싼 공방이 쉽게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헨리 시티온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건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의 소유권과 관련된 이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 변호사인 마크 패트리지는 이번 건을 도메인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비교했다.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해 도메인을 등록했던 사람이 퇴사 이후 그 도메인을 자신이 소유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선례가 있다.

패트리지는 이번 재판에선 폰독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폰독 측이 트위터 운영을 위해 크래비츠를 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폰독이 트위터 계정 운영 만을 위해 크래비츠를 고용했느냐는 점이다. 크래비츠가 다른 많은 업무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회사 트위터를 운영했을 경우엔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특히 폰독의 소송에 앞서 크래비츠가 자신의 트위터 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점 역시 중요한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폰독 vs 크래비츠' 사건으로 명명된 이번 재판은 소송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셜 미디어를 둘러싼 복잡한 논점을 담고 있어 쉽게 결론짓기는 힘들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미국에서 전개될 많은 재판들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은 판결이 될 지도 모르겠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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