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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빅 데이터(Big Data)에 갇혀 버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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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특성 이해할 때

[정종오 편집장]시민의 승리였고 상식이 통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재보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치열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역사의 한 켠으로 비켜났다. 다른 지역들도 당선자가 확정됐다. 2012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라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영향력은 컸다. 그런데 선거 막판 검찰이 SNS 선거운동에 뛰어들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SNS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 SNS 선거운동에 대해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s)가 급증했다는 데 있다. 기존의 블로그, 카페는 기본이다. 새롭게 정착한 SNS를 통해 이용자들은 하루에 수많은 정보(글)를 쏟아내고 있다. 빅 데이터(Big Data)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정보량이 급증하면서 정보의 유통과 소통은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이동했다. 과거에는 몇몇 높은 분들이 정보를 독점했다. 이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빅 데이터는 그런 면에서 정보 독점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보 소통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검찰의 시각은 안쓰럽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같은 의미의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어감과 의미는 완전히 뒤바뀐다. 검찰은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 SNS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았다.

검찰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새로운 것은 없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 "투표당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등등. 이 규정은 이미 예전부터 불법이었다. 누가 봐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적극 나선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린 것이다.

상식을 두고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나라 말의 미묘한 맛을 느낀다. 검찰이 발표한 SNS 선거운동에 대한 초점은 '불법과 단속'에 있었다.

만약 검찰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면 어떻게 해석됐을까.

"새로운 SNS 선거운동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 당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등의 인증샷을 올리면 불법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이와 같이 발표했다면 SNS 이용자들로부터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똑같은 의미를 굳이 '불법과 단속'에 방점을 찍어 발표하는 검찰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빅 데이터 시대에 정보는 수평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직, 억누르는 식의 체제를 고수하려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만 느낄 뿐이다.

또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용자들이 쏟아내는 빅 데이터는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유통과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질서를 찾는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등은 스스로 소멸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는 더욱 확장되고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진화하는 빅 데이터 시대에 구태의연한 규제와 단속의 칼날은 먹혀들지 않는다. 빅 데이터 시대에 검찰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종오 엠톡 편집장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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