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KT가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KT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해 SMS는 70원, MMS는 120원을 받고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 'KT 스마트샷')를 후보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376만 건의 문자를 발송해 2억 9천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로 원치 않은 스팸메일, 스팸문자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합리적 규제나 처벌이 인색한 우리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외 이용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서비스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한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는 행위까지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방통위는 지난 달 24일 제58차 회의에서 KT 스마트샷 서비스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의결하려 했지만 결론을 못냈다"면서 "특정 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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