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확대하거나 녹색성장 산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면 계약단계별로 입찰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를 개최하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가 마련한 향후 계획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선해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전자조달의 절차・방법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구축 근거를 명학히 마련한다.
이와 관련, 시스템이용수수료를 부과하고 전자조달 업무 방해시 처벌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라장터 시스템을 민간기업이 발주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공사원가 산정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에 적용되는 비율도 현실화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바꾼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식도 개선해, 합리적인 계약금액조정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정책 지원 및 계약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확대 및 녹색성장 참여 기업'에 대해 계약단계별로 입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심사(PQ), 적격심사 등에 신규고용 우수기업, 녹색사업 인증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재 일부 시행중이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강화해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늘리게 했다.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저가심의(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도 개선, 주관적 심사요인을 객관적이고 계량화 하도록 개선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월중), 회계예규 개정(12월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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