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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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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까지 인터넷주소 등록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2010년 10월8일~2013년10월7일, 3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갈 위원장은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게 됐으며, 이대희 고려대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변리사, 법조계 등의 전문가 2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김후곤 창원지검 거창지검장(부장검사), 강경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 등이 선임됐다.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순 한글인터넷 도메인이 서비스되면 인터넷주소 분쟁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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