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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출판인 대상 저작권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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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 동안 서울역 인근 저작권교육원에서 출판분야 실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아카데미 출판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자출판 등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형태 변화로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출판업계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저작권 고민을 관련 판례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은 이틀 동안 총 15시간으로 진행한다. 저작권법 개론(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자출판과 저작권(홍승기,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출판분야 판례연구(오승종,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출판분야 상담사례(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신청 및 상담은 전화(02-2669-0014)로 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저작권 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copyright.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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