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국민 권익위가 이재오 전 위원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5억 여원을 불법 전용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09년 결산심사에서 "2009년 권익위가 제작해 지상파 3사에 40회 방영한 '용도폐기 된 학교부지 재활용' '비행장 고도 제한 지역 민원해소' '멈추었던 공장 재가동' 사례를 소개하는 TV광고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이는 권익위가 5억300만원을 불법 전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권익위는 '국가재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해보면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연구개발비를 위한 것으로 이 경우는 예산 전용 규정이 명시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법 제46조는 유사성 여부, 재해대책 재원의 필요, 기관 운영 기본경비의 충당 등에 한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데 권익위의 TV광고 제작, 송출비는 전용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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