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유모씨의 특별채용 때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6일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에 관한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험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과 면접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이 객관성을 잃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위원(3인)은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내부위원(2인)은 모두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고 심사회의시 내부위원이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측면이 드러났다.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상 응시자격 범위는 가급적 확대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범위를 축소했다.
2009년 이후 6차례 특채 중 어학요건이 4차례는 TOEFL, TEPS 또는 우대요건으로 했으나, 이번 특채 등 2차례는 TEPS로 제한했고, 통상(通商)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 유관성이 높고 자격자 풀이 넓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났다.
또 원서접수는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번 특채는 재공고(7.16) 후 26일이 지난 8.11에 접수를 종료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하였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고(7.1)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시에는 '영문에디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재공고(7.16)에 따른 서류전형에서는 이와 유사한 '번역사' 경력을 인정하여 합격처리 하는 등 전형기준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
행안부는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도 채용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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