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광재, 헌재 판결로 직무 복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헌법 불합치, 대법원 판결에 관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대해 위헌 5, 헌법 불합치 1, 합헌 3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 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했고,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광재 지사는 이날 판결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고, 이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현안에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이 지사의 직무 복귀가 곧 그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당초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이 빗나갔지만, 이 지사의 최종심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올해 안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된다.

한나라당도 배은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조속한 최종심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크게 환영했다. 조영택 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경의를 표하며 150만 강원도민, 그리고 국민과 함게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며, 이광제 지사에게 도정을 맡기고자 했던 강원도민의 뜻이 실현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국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과잉입법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광재, 헌재 판결로 직무 복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