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시외전화 요금이 하나로 단일화 된다. 또 내년부터는 데이콤, 온세통신 등을 이용하는 고객도 한국통신의 요금고지서에 통합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한국통신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후발 사업자들이 지불하는 접속료가 대폭 감면돼 후발 사업자들이 상당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시외전화시장이 지난 97년 2조2천억원 규모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2천억원에 그치는 등 시외전화 시장 침체가 본격화, 이동전화 요금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는 가계비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외전화 시장 경쟁 활성화정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외전화 시장 1위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885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2사업자인 데이콤은 901억원, 3위사업자인 온세통신은 2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후발사업자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우선 ▲시외전화 사전선택 기준을 고시로 책정, 가입자 의사에 반해 사전선택을 변경하는등 고시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해 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후발사업자의 요금징수 비용 절감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부터는 후발사업자의 시외전화 요금도 한국통신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하도록 했다.
또 ▲시외전화 요금구간 체계를 변경, 시내전화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제외하고 전국시외전화를 단일 요금체계로 개편,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대역(30Km인접 구간)에 대해서는 시내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2대역(30Km~100Km구간)과 3대역(100Km이상 구간)의 요금을 통합,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한국통신의 시외요금은 기존 2대역 사용자의 경우 16.3%인상되는 효과를 낳고 3대역 사용자의 경우 11.3%의 인하효과를 낳아 전체적으로 시외전화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낳게 될 전망이다.
한통은 현행 2대역의 경우 30초당 32원의 요금과 3대역 30초당 42원을 부과하던 요금을 개편, 전체적인 시외전화 요금을 10초당 14.5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따라서 2대역 시외전화 사용자의 경우 30초당 43.5원을 납부하게 돼 11.5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으며 3대역 사용자 역시 1.5원의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한통은 표준요금이 다소 인상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1개의 시외번호를 사전 지정해 20%의 통화요금 할인효과를 볼 수 있는 '패밀리라인'과 다량 이용자의 경우 월정액으로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등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인해 한통의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낳는데 대해 정통부 송유종 업무과장은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을 이 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데이콤, 온세통신등 후발사업자들은 요금을 추가인하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돼 부득이하게 한통의 요금을 다소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부과 단위도 현행 30초에서 10초 단위로 축소한다.
이와함께 ▲접속료 감면제도를 확대, 가입자 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가입자 선로 접속료를 감면할 경우 후발사업자의 경우 646억원이 감면되고 한국통신의 경우 시내전화 부문에 지불하는 접속료를 1천766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접속료 감면제도를 개편할 경우 시외전화 사업자가 최대 55%까지 접속료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접속료 할인제도를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정통부 송유종 업무과장은 "이같은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전화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시외전화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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